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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농무성 연방 유기 프로그램 USDA-NOP
  • Chharmony Certification Consulting Agency
미국농무부 National Organic Program
2002년에 미국 전면 시행된 국가유기인증 프로그램 (USDA-NOP)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부터 유기식품생산법이 농업법으로 일부 설립됨으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1990년도 유기식품생산법 (OFPA) (PDF) 및 연방규정집 제205부 제7조 규정에 따르는 제도로 유기농산물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0년대에 USDA-NOP을 공포/발효/전면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미국내에서 강제적이기에 유기 제품을 수입 유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인증입니다. 205.100'C'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고 유기제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규위반사항으로 $10,000 이상의 민사형벌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농무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신청, 인증서 발행과 관련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유기제품 인증 프로그램(NOP)을 통해 전국적인 생산, 취급과 라벨링에 관한 표준을 개발, 이행, 감독하고 있습니다.
USDA-NOP과 스킨케어 (2020년 기준)
주로 식품 Grade 유기인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유기 원료를 사용한 스킨케어나 입는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기농 함량에 따라 4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표기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1) "100% 유기농" 제품은 반드시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 제외) : 제품에 USDA-NOP 마크 사용가능
2) "유기농"제품은 반드시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 제외) : 제품에 USDA-NOP 마크 사용가능
3)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진"제품은 최소 7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 제외) : 제품에 USDA-NOP 마크 사용불가 / 제품에 최대 3개의 유기농 성분 표기가능
4) 70% 이하로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 제품 - USDA-NOP 마크 사용불가 / 유기농 용어 사용제한 / USDA 인증받은 특정원료에 한해서 성분표에 표기가능 USDA-NOP 유기제품 인증은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장려하며,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National Organic Program
미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국가유기인증 프로그램(USDA-NOP) 은 유기농산물, 유기농식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100%에 가까운 유기농 원물에 대해서 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케어 제품에 적용하여 본다면 립밤 (입술사용 - 먹어도 되는 성분으로 구성) 또는 100% 오일류 스킨케어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유기농산물부터 바르는 제품, 입는 제품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필요한 USDA-NOP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USDA-NOP 인증절차 '상담 및 목표설정 → 적합성 검토 →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 인증적합성 심사(서류 및 현장심사) → 보고서 발송 → 인증 심의 → 인증마크 및 가이드라인 전달' 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인증 처리기한은 브랜드 협약/제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인증 절차 및 인증 기준
심사기준은 미국 USDA 규정을 따르며 https://www.ams.usda.gov/ 에서 심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상담 및 목표설정
제품과 회사의 정보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인증 목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적합성 검토
기재사항 및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인증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3.수수료납부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하고 인증서류를 접수합니다.

업무 제휴로 인해 서비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영업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4. 인증적합성 검토
서류심사 진행 브랜드협약/제품수/원재료수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합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이뤄집니다.
5.보고서 발송
현장 심사후에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인증심사가 종료됩니다.
6. 인증 심의
최종심의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7. 인증마크 전달
USDA 인증 마크를 전달받고 사용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안내 받습니다.
8.인증완료
인증 완료 (제품수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사항

대표자 및 인증담당자는 제출한 서류 내용이나 제품이나 원재료 생산과정 등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받을 때 제출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사용

1. 인증마크는 AI, JPEG파일로 제공되며 사용 장소에 맞게 색상유무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디자인은 견본과 같아야 합니다.
2. 마크 디자인에 수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디자인, 영문철자, 로고와 글씨 분리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단 색상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3. 인증 대상은 제품에 한하며, 전체 회사, 제조과정, 유통, 레스토랑, 푸드트럭, 개인, 사이트 등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4. 만약 인증마크 사용이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합니다. 기한 내에 수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인증마크 사용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인증비용/소요기간
소요기간은 브랜드 협약 / 제품수에 비례하지만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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