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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sale02@chharmony.co.kr
유럽 CPNP 등록
CPNP Consulting Service
Chharmony Certification Consulting Agency
CPNP 등록을 시작해보세요!
유럽 CPNP 시작부터 등록까지 인증대행 FULL SERVICE를 실시합니다.
유럽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화장품 규정 1223/2009을 준수해야 합니다. ㈜씨에이치하모니는 CPNP 등록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EU 31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귀사제품의 유럽규정 적합성을 보증해드립니다.
STEP 1
Responsible Person (RP)
유럽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유럽에 존재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화장품 수입과 관련하여 현지 당국 및 유럽연합과의 의사소통 및 CPNP등록 등을 책임 집니다.
STEP 2
Formula, Laveling & Claim
개별 성분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허용된 성분과 금지성분, 제한성분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규정 1223/2009 파트를 확인하고 표기사항을 관리합니다.
STEP 3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유럽시장에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최대한 정확한 주요정보를 담아 기술 되어야 합니다.
STEP 4
Safety Report & Safety Assessment
표기사항과 함께 안전성 검사 실험데이터와 효과성의 증거물(기능성화장품 분류 등) 에 대해 점검합니다. 제품안전보고서,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 안전성평가, GMP 제조방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STEP 5
CPNP Notification
Product information file(PIF), 표시사항 등 모든 사항들이 마무리 되면, CPNP를 통하여 유럽연합에 제품정보를 등록합니다. CPNP(유럽화장품승인절차)는 온라인 등록 포탈시스템으로 웹사이트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제조자, 화장품책임자, 관계 당국 등이 활용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책임자 (RP) 제공
모든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RP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CH Harmony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주소를 사용하세요. RP는 반드시 유럽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품 인증 및 법적 책임 부담 / 고객 이름으로 관할 기관과 직접 연락 / 전략적인 고객 맞춤형 분석표 제공
CH Harmony의 강점 CPNP 통합서비스
PROFESSIONALISM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자(RP)와
안전성평가자 두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PARTNERSHIP
믿을 수 있는 책임자(RP) 주소를 제공합니다.
인증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행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접 관할 기관과 연락을 취합니다.
FLEXIBILITY
전략적인 고객 맞춤형 분석표를 제공하여
인증절차 진행을 원할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인증규정 개정으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CPNP 인증절차
'상담 및 목표설정(30~60일 소요) → 적합성 검토 → 수수료 납부 및 자료요청 → 책임자 (RP) 배정 → 정보취합 → 제품성분표 검토 → 라벨 검토 → 제품정보파일 (PIF) 작성 → CPNP 등록으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인증 처리기한은 브랜드 협약/제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CPNP 인증을 받게 되면?
.
EU 소속국 30여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귀사제품의 유럽규정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1.상담 및 목표설정
30일에서 60일동안 제품과 회사의 정보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인증 목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적합성 검토
기재사항 및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비건 인증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정합니다. (12개월 또는 24개월)
3.수수료납부 및 자료요청
수수료 납부하고 인증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영업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4. 책임자(RP) 배정
화장품 유럽 유통시,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람이 최초 책임자(RP)가 됩니다.
5.정보취합
인증획득의 첫걸음은 제품성분표, 원료 관련서류, 안전성 및 면역성 검사 결과, 제조 방법 등 필수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6. 제품성분표 검토
해당 화장품의 제품성분표가 유럽화장품인증규정 부속서에 명시되어있는 의무사항들을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7. 라벨 검토
라벨 및 표시ㆍ광고가 655/2013 규정에서 명시한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8.제품정보파일(PIF)작성
약학 전문가가 진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비롯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두 취합해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합니다
9.CPNP 등록
제품을 CPNP 웹포털에 등록해 시판 전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CPNP 등록
PIF 작성이 완료되어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CPNP포털에 제품을 등록합니다. 이후, 유럽화장품인증규정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기재 문구를 삽입합니다. CPNP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관청에서 인증을 발표 및 공표합니다.
유럽 31개국 시판 될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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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218~222호, 226호 (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씨에이치하모니 컨설팅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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